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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

by ideas3947 2024. 12. 3.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

 

저출산 시대에

가정과 직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1~3개월에 월 250만원 / 4~6개월에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보다 약 510만원 증가 합니다)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인 경우

첫 3개월은 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요에 맞는 육아시간 선택 '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부터 3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방학이나 신학기 등 돌봄수요 필요시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의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매번 신청시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됩니다.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액을 월 1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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