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
저출산 시대에
가정과 직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1~3개월에 월 250만원 / 4~6개월에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보다 약 510만원 증가↑ 합니다)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인 경우
첫 3개월은 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요에 맞는 육아시간 선택 '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부터 3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방학이나 신학기 등 돌봄수요 필요시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의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매번 신청시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됩니다.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액을 월 1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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