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1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근로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을지급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하여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출산일 현재의 소득활용 여부를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상세내용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 202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