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각종 혜택 많이 받으시고,
기운찬 새해 되세요!!!
최저시급 인상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 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역대 최고인 6.42% 인상됩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
☞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탈락)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천원 ☞ 월 1만 2천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1,000원~14,000원 / 3.2%~7.8%) 및
주택 수선 비용(133만원 ~ 360만원 / 29%) 인상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5천만원 ☞ 1억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기여금 인상(월 최대 2만 4천원 ☞ 3만 3천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월 10만원씩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상 160만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제도 폐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시행
2025년 2월부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 최저 2.2% 금리로
주택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보유주택에서 제외 가능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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