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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2025년, 달라지는 경제혜택, 금융정책 / 육아지원 / 부동산 등

by ideas3947 2025. 1. 17.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각종 혜택 많이 받으시고, 

 

기운찬 새해 되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시급 인상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 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역대 최고인 6.42% 인상됩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탈락)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천원    월 1만 2천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1,000원~14,000원 / 3.2%~7.8%) 및

주택 수선 비용(133만원 ~ 360만원 / 29%) 인상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5천만원 ☞ 1억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기여금 인상(월 최대 2만 4천원  ☞ 3만 3천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월 10만원씩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상 160만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제도 폐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시행

 

2025년 2월부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 최저 2.2% 금리로

주택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보유주택에서 제외 가능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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