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정부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
www.idolbom.go.kr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
www.bokjiro.go.kr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복지정책의 표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150% 이하에서
" 2025년 200% 이하로 확대 " 합니다.
* 월소득 : (3인 가구) 10,051,000원 / (4인 가구) 12,196,000원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을
" 2025년 시간당 12,180원 " 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에 대한
영아종일제의 기한을
2024년 생후 36개월에서
" 2025년 생후 40개월로 연장 " 합니다.
경증 장애가 있는
손자녀를 돌보고 계신 조부모님들에 대하여
"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을 신설 " 합니다.
(단,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고 계신 조부모님들에 한합니다)
<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2024년 건당 4,500원에서
" 2025년 건당 3,000원 " 으로
부담을 내려 드립니다.
양육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인정기준에
2024년 복직 예정자에서
" 2025년 취업 및 복직예정자 " 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하여
시간당 돌봄수당을
2024년 11,630원에서
" 2025년 12,180원 " 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영아돌봄 추가수당에 대하여
" 2025년 시간당 1,500원을 신규로 지원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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