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2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근로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을지급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하여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출산일 현재의 소득활용 여부를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상세내용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 2025. 1. 8.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자/여자 근로자 모두는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합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4~6개월)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 100%)(7개월~ )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 202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