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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by ideas3947 2025. 1. 8.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자/여자 근로자 모두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합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자/여자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단, 허용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주와 근로자는 기간단축 예외 시

그 대체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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