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자/여자 근로자 모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합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자/여자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단, 허용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기간단축 예외 시
그 대체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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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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