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근로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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