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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by ideas3947 2025. 1. 8.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근로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

지급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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