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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은 확보하여야 함)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단,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을
부여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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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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