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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by ideas3947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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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은 확보하여야 함)의 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 단,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을

부여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합니다.

 


※ 위 지원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 근로자 지원사업 >>   상세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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