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정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정책 》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사용자는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90일(출산 후 45일은 확보하여야 함)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단,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100일,다태아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을부여합니다. 또한,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