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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출산지원, 1억+아이드림

by ideas3947 2024. 11. 14.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형 출생 지원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 중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와 행복한 출산을 돕기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무조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 아기엄마들.

 

예쁜 아가를 만날 때까지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면서

좋은 혜택도 당당히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

 

 

√ 지원대상

2024.1.1. 이후 임신중인 임산부로,

 

임신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가능)

 

아이 출산 시 인천광역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가 지급될때까지

타 시도의 전출이력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인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급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방법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정부24(보조금24)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단, 다문화 외국인 / 청소년 등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 문의 및 접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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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자세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출처 : 인천광역시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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