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출생의 기쁨과 축하를 나누는 동시에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입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이 1회 지원됩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인 아동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둥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출생순위를 확인해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대상별 구비서류에 대한 사전문의 및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22일 출생아인 경우 2025년 11월 2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2일에는 바우처가 자동소멸 됩니다.
√ 사용처
매장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사용제한
단, 유흥업소(주점 등), 사행업종(오락실 등), 위생업종(마사지 등),
레저업종(노래방 등), 기타 업종(성인용품, 면세점 등),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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