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24개월 이상의 아동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농어촌아동 및 장애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농어촌아동인 경우에는
24~35개월은 월 15만 6천원 / 36~47개월 미만은 월 12만 9천원 /
48~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4~35개월은 20만원 /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양육수당의 지원은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를 취학하는 해(연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거나,
대상 아동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위 신청경로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 홈페이지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한 후,

▶ 영유아 서비스 중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세부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안내 되어 있습니다.

▶ 보육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간의 변경 시 처리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세부사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복지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6) | 2024.11.22 |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출산지원, 1억+아이드림 (0) | 2024.11.14 |
인천, 천사(1040)지원금, 인천형 1억+ 아이드림 사업, 인천e음 포인트 (0) | 2024.11.12 |
인천, 아이(i) 꿈 수당 지원, 인천형 1억+ 아이드림 사업, 인천e음 포인트 (0) | 2024.11.08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내(온라인 신청 가능) (1)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