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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책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출산지원, 보육지원

by ideas3947 2024. 11. 13.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24개월 이상의 아동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 지원내용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농어촌아동 및 장애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농어촌아동인 경우에는

24~35개월은 월 15만 6천원 / 36~47개월 미만은 월 12만 9천원 / 

48~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4~35개월은 20만원 / 36~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 2024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358페이지

 

 

√ 지원기간

양육수당의 지원은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를 취학하는 해(연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거나,

대상 아동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위 신청경로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 홈페이지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한 후,

 


영유아 서비스 중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세부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안내 되어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간의 변경 시 처리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세부사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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