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바우처 사용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사업기간은 2024.7.1.~2024.12.31.(예산 소진시까지)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은 없으며, 만19세 미만인 분들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단,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지원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단,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가격은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위 신청경로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 홈페이지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한 후,
▶ 복지급여 서비스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우선 진행한 후에 신청할 것을 권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및 부담금 기준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내용 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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